[제 2차 선거관리위원 회의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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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223.♡.215.28) 작성일18-11-11 17:08 조회4,3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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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선거관리위원 회의 결과 공지]
-2018년 11월 10일(토) 오후 6시 한국관악협회 대전사무실-
1. 피선거권(입후보자) 자격 및 등록
① 자격: 고문, 자문위원을 제외한 한국관악협회 회원
② 등록: 2018년 12월 20일까지 <발전기금 500만원>과 <회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 농협 317-0008-7103-61 한국관악협회 / kolonia@hanmail.net
2. 선거권 자격
① 고문, 자문위원
② 부회장, 감사, 중앙이사, 지회(부)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③ 각 지회(부) 대의원: 총회 참석 회원 10분의 1에 대하여 선거권 부여함. - 2019년 1월 19일(토) 오후 3시 총회에서 부회장 10만원, 중앙이사 5만원, 회원 3만원의 19년도 회비를 납부 확인 후 선거권 자격 부여함.
3. 제3차 선거관리위원 회의 일시 및 장소
① 일시: 2018년 12월 22일(토)
② 장소: KTX부산역
2018년 11월 11일 한국관악협회(K·B·A)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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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관악협회 정관> *총회 일시 및 장소: 2019년 1월 19일(토) 오후 3시 / 장소 추후 공지
◆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관악을 전공한 자. 관악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자. 관악을 지도하고 있는 자. 또는 지부의 인준을 받은 자로서 본 협회에 입회의 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 제3장 임원 제15조 [임원의 추대 및 선출·선임] 4.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으로 출마하는 회원은 회장출마의향서(소정양식)와 협회 발전기금 500만원을 총회 개최 30일전 (당일 오후 5시)까지 사무처에 제출 및 납부 하여야 한다. 2) 출마를 위하여 납부한 발전기금은 당락에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3) 연임을 원하는 출마자도 발전기금 500만원을 납부한다.
◆ 제20조[임원의 직무와 권리] ① 임원의 직무와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업무와 활동에 자문을 하며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2. 자문위원은 본회의 업무와 활동에 자문을 하며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피선거권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1년 전에 자문위원직을 사임해야한다.
◆ 제28조 [투표권 행사] ① 제15조 1항에 있는 임원은 제27조 각항의 의결을 위한 의결권 및 투표권을 행사 한다. 단. 총회에 2회 이상 불참한 임원 및 2회 이상 회비가 미납된 임원은 선거권이 없다. ② 각 지회(부)의 대의원은 제27조 각항의 의결을 위한 의결권 및 투표권을 행사한다. ※대의원이라 함은 각 지회(부)에 등록된 회원으로 본 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인원의 1/10 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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