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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관악협회 정관(定款)[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관악협회(영문약칭:KBA)(이하 “본회” 라 칭함)라 한다.

 

제2조(사무실)
본회의 주된  사무실은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전국 규모의 관악경연대회 개최와 정기적인 관악연주회를 통하여 국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또한 관악활동을 통하여 국민음악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외 관악음악 활동으로 국가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질 높은 음악인으로 양성함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개최
2. 정기적인 관악연주회 개최
3. 대한민국 관악제 개최
4. 대한민국 관악상 및 우수지도자 표창
5. 관악학술제 개최
6. 창작관악곡 장려 및 관악악보 출판 및 보급
7. 관악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보급
8. 세미나 개최
9. 아시아태평양 관악협회 참여 및 세계관악협회와 교류
10.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되고 시 및 국익에 도움 되는 사업일체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1. 정회원 :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관악을 전공한 자, 관악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자 및 관악을 지도하고 있는 자로서 본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규칙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본회의 회원으로서 완전한 권리의무를 갖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 : 본회에 목적에 적극 찬동하며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저명인사로 한다. 단 회의에 참가는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 기타 정관에서 규정한 회원으로서의 본회에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연주회를 포함한 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 사무국에 탈퇴서 혹은 탈퇴의사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과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및 이사회

 

제11조(총회의 구성)
① 본회에 총회를 두며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이사장,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대의원 총회)
① 본회의 회원수가 100인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총회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정 할 수 있다.
 
제1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4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회원이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요구를 한 때
3. 감사가 본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 및 3호의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전자메일, 문자메세지, 밴드, 홈페이지에의 공고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궐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규약에 의거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감사보고서의 승인
5. 그밖에 법인의 해산등 법인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결권 및 선거권)
회원은 본회의 회의에서 동등한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19조(총회의 의사록)
① 사무차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사항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운영규약)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의 범위 안에서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① 본회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본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1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이 제5항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5항의 이사대표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등 총회개최에 관한 사항
3. 정관에서 위임받은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사무처 직원의 임명 및 승인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②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본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24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과 직원

 

제25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 5인 이상 ~ 15인 이하
3. 감사 : 2인 이하

 

제2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와 지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의 이사장 및 이사 그리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 이사 그리고 감사는 1회(2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모든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함께 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9조(임원의 임기의 개시와 종료)
본회의 이사장 및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임기의 종료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 일까지 한다.

 

제3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이사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 아닌 이사는 본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3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본회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할 수 없다.

 

제32조(고문위원 등)
① 본회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문위원, 자문위원, 명예이사장 등을 둘 수 있다
② 본회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지부등 기타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에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일. 이 경우 감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임직원의 보수 등)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임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직원의 임면)
① 본회의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자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의 다음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설립당시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나.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사항.
 
제38조(자산의 관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경비 및 유지방법)
① 본회의 운영비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 각종 대회 수익금, 독지가의 기부금이나 후원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정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이사장, 이사, 감사, 회원 및 가타 이사회에서 정한 고문 등의 회비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40조(회계처리)
본회의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잉여금의 처리)
본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부채의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3(기본재산 등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매각,양도,교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코자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제6장 수익사업

 

제44조(수익사업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본회가 작곡, 편곡한 각종 관악곡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수익사업으로 하기로 한 각종 수익사업.

제45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이익은 본회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운영경비로 사용할 구 있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6조(정관변경)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의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해산)
부득이한 경우 본 단체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의 해산 시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귀속한다.

 

제4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의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2. 본 정관에서 정한 규정이외의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3. 본 법인의 설립이전에 설립추진위원회가 집행한 업무는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4.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7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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