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부산을숙도 임시총회 한국관악협회 회칙(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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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관악협회 (110.♡.241.105) 작성일16-06-30 10:59 조회4,5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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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부산을숙도 총회결의 한국관악협회 회칙입니다.
내용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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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악협회 회칙(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한국관악협회[KBA]”(이하 “본회 )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시 및 각도·.시에 지부를 둔다.(단, 회장의 거주지에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관악활동을 통하여 국민음악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외 관악음악 활동으로 국 가문화의 발전 및 범세계적인 활동으로 국위를 더 높임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질 높은 음악인 으로 양성함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소속] 본회와 한국실연자단체연합회의 자매단체로 한다.
제5조 [정관] 본회의 활동과 운영은 본 회칙에 의한다. 회칙에 규정이 없으면 시행세칙에 의하고, 시행세칙 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며, 임원회의의 결의가 없는 사항은 관행이나 관습에 의한다.
제6조 [사업 및 활동]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한민국관악제
2.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3. 연주회
4. 대한민국관악상 및 우수 관지도자상 표창
② 본회는 제3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학술제
2. 창작관악곡 장려 및 관악악보 출판 보급
3. 도서 및 간행물 발간과 보급
4. 학술여행
5. 세미나
6. 아시아태평양 관악협회 참여 및 세계 관악협회와 교류
7. 그 외 활동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관악을 전공한자. 관악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자. 관악을 지도하고 있는 자. 또는 지부의 인준을 받은 자로서 본 협회에 입회의 절차를 완료한 자 로 한다.
제8조 [회원의 始期] 본회 가입의 의사표시를 한 자 가운데 본 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본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본 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9조 [회원의 종류]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를 "회원"이라 한다.
② 본회의 가입을 원하나 가입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자를 "준회원"이라 하며. 회원이 아니다.
③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며 발전에 기여한 저명인사를 “특별회원에"이라 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시행세칙에 규정한 권리와 운영을 포함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 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2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과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행 위를 한 회원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처분을 한다.
③ 제 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고문(약간 명)
2. 자문위원(약간 명. 위원장 1명 수석위원 1명 간사1명)
3. 명예회장(1명)
4. 회장(1명)
5. 부회장(약간 명)
6. 감사(3명)
7. 중앙이사(각 지회(부)에서 선임된 2명)
8. 본부에서 추천한 중앙이사(약간 명)
9. 지회(부)장(각 지회(부)에서 1명)
10. 연주분과위원장(1명). 마칭분과위원장(1명). 작곡분과위원장(1명)
11. 사무총장(1명)
12. 사무차장(2명)
② 위 제1항 제7호의 중앙이사와 제8호의 중앙이사는 동일한 지위이다.
제15조[임원의 추대 및 선출· 선임]
① 본회의 임원의 추대와 선출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고문은 역대 회장 또는 본회발전에 공이 큰 저명인사를 협회장이 추대한다.
2.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 또는 본회발전에 공이 큰 원로회원을 회장이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추대한다.
4.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으로 출마하는 회원은 회장출마의향서(정해진 서식)와 협회 발전기금500만원을 총회 개최 30일전 (당일 오후 5시)까지 사무처에 제출 및 납부 하여야 한다.
2) 출마를 위하여 납부한 발전기금은 당락에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3) 연임된 회장도 발전기금 500만원을 납부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7. 중앙이사는 각 지회에서 2명 씩 추천한 회원과 본부에서 추천한 회원을 추대한다.
8. 지회(부)장은 각 지회(부)에서 선출한다.
9. 연주분과위원장. 마칭분과위원장. 작곡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0.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고문의 임기는 종신제로 한다.
2. 자문위원의 임기는 종신제로 한다.
3.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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